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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
- - 자 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등록을 받은자
- - 가입처 : 협회가입일 현재 회원의 주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회
- - 제출서류
- 회원가입 신청서 1부
- 대표자 이력서 1부
- ID등록신청서 1부
- 준회원
- 특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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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비
- - 회원가입과 동시에 부과징수
- - 업체당 1,000만원
- 기본회비
- - 연 1회 업체당 150만원 부과징수(월할계산)
- 통상회비
- - 연 1회 부과
- - 산 출 : (당해년도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X 부과율) + 최소회비 30만원
- - 부 과 율 : 본회 및 시·도회 총회에서 결정 (1,000분의 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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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은행 : 013-127-004498 대한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