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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
    • 대외 공신력 확보 건설업계 대표단체 60년 전통 협회회원으로서 업체의 대외신뢰도 인정
    • 회원명부에 등재 전국 발주기관에 배포 공사수주활동에 유리 업체홍보효과
    • 협회운영에 참여 회장, 시.도회장 이사 대의원, 시.도회간사 기획위원, 윤리위원
      • ※ 건설산업의 중요성등으로 인해 건설협회 임원은 정부기관 및 지역사회등으로부터 상당한 예우를 받고 있으며 수주활동에도 유리
    • 각종 규제완화 및 업역보호를 위한 회원의견 반영 회원업체 대상 의견조사 공동이익 도출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