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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제출
- - 회원가입신청서 1부
- - 대표자 이력서 1부
- - 대표자 명함판사진 1매
- - 대표자 담당자 및 영문명등록 1부
-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 건설업자 실태조사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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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비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징수하는 회비 종류
- - 입회비, 기본회비, 통상회비(본회 회비와 시.도회 회비로 구분)
- 특별회비 협회가 예기치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에게 부과징수하는 회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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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비 : 회원가입과 동시에 부과 징수
- 기본회비 : 업체당 150만원
- * 신규회원에 대한 기본회비 부과는 월할계산에 의함
- * 협회 회기 개시일인 매년 3월 이후 부과
- 통상회비 : 연 1회 부과(정회원에 한함)
- - 산출 : 당년도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 부과율 + 회원사당 최소회비(30만원~6,000만원)
- - 부과율 : 본회 및 시.도회 총회에서 결정(1,000분의 2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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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과 동시 완납 기본회비,통상회비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당해년도 제1차 건설공사 실적신고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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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총무부 은행납부 : 부산은행(계좌번호:031-13-000908-1,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입금후 유선통보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