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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20.4월 시행)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1월 시행) 등을 통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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