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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0-02-19
  • 담당부서
  • 조회수1022
□ 경 위 ㅇ 건설교통부에서 공공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CM)'를 활성화하고 환경친화적 건설기 술정책의 추진 및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안전관리 등의 시행과정에서 나 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00. 2. 11) ㅇ 동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우리시회로 제출 (2000. 2. 24까지) - F A X : (051) 463 - 3332 - E-mail : cak21@cak.or.kr □ 개정(안) 주요내용 ㅇ 건설 신기술 지정기준 명확화 (안 제18조) - 건설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높은 신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건설신 기술 심사항목에‘현장적용성’추가 ㅇ 부실벌점제도의 강제규정화 (안 제21조의4) - 부실벌점 부과 및 입찰시 불이익 부여 강제화 - 건축설계 및 감리도 부실벌점 부과대상에 포함 ㅇ 건설현장 실명제 및 점검방법 명시 (안 제21조의6) - 무분별한 현장점검을 제한하고 현장점검 실명제를 위하여 건설현 장 점검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르도록 함 ㅇ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사업관 리자 자격 및 대가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8) - 대상공사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및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의 건 설공사 ·설계 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 ·발주청이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적용공사가 책임감리 대상공사인 경우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 - 건설사업관리자 자격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감리 시공이나 기타 건설공 사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건설사업관리자의 대가 ·건설사업관리의 용역대가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ㅇ 안전관리조직 일원화(안 제26조의2) - 건기법 및 산안법 상의 안전관리조직 일원화 -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안전관리조직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도 록 함 ㅇ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 건설 등에 대한 시책을 강구토록 함(안 제26조의3) - 건설환경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안 수립 등(건설교통부장관) - 발주자는 공사계약 체결시 건설환경관리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토록 함 ㅇ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 도입(안 제27조의2) -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 상을 위하여 발주청이 민간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시공감리 또는 검 측감 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첨 부 ㅇ 동 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