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0-03-31
- 담당부서
- 조회수1050
1. 경 위
ㅇ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마련(2000. 3. 28)
- `99. 3 확정한「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 따라 건설사업
의 기획 조사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00. 7. 1
※ 당초 별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
정)으로 제정코자
하였으나 기존의 시행령에 포함시킴
2. 개정내용
ㅇ 적용대상(제38조의4)
- 발주청이 시행하는 공사로서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건설공사
ㅇ 기본구상(제38조의5)
- 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공사의 필요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하여야 함.
ㅇ 타당성 조사(제38조의6)
- 발주청은 시설물의 설치에서 철거까지 기술·환경·사회·재정·용
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 증
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함.
ㅇ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제38조의7)
-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기초로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공사내
용·공사기간 및
공사수행 계획,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ㅇ 공사수행방식의 결정(제38조의8)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기술공모방식, 대안입찰
방식, 일괄입찰방식
및 기타방식 등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함.
ㅇ 기본설계(제38조의9)
- 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지반 및 토질, 개략 공사비, 실시설계
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시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을 들어야 함.
ㅇ 공사비 증가에 대한 조치(제38조의 10)
- 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타당성조사시 제시된 공
사비 증가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 재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추진여부를 결정하
여야 함.
ㅇ 실시설계(제38조의11)
-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일괄입찰방
식인 경우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음.
ㅇ 측량 및 지반조사(제38조의12)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함.
ㅇ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38조의13)
-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1종시설물 및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에 의해 시공
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에는 주요 기능별 경제성 및 현
장적용의 타당성을
직접 또는 설계감리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함.
ㅇ 시공상태의 점검·관리(제38조의14)
-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당해공사의 시공상 문제점과 관리상의 유
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함.
ㅇ 공사의 관리(제38조의15)
-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
질·안전 및 하도급관리
등에 관한 계획과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
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감리·감독하여야 하며,
-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자로 하여금 세부공종이
완료된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계획과 비교·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ㅇ 준공(제38조의16)
- 건설공사 준공보고서에는 준공도서, 품질기록, 구조계산서(당초 실
시설계시의 구조계산
서와 다른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
시운전평가결과서를 포함하여야 함.
ㅇ 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제38조의17)
- 책임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서 참여한 관계공무
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
감리원, 시공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공사 참여기간·수행
업무등에 관한 기록을 최종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함.
ㅇ 사후평가(제38조의18)
- 발주청은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완료시 공사비 및 공사
기간·공사효과 등을
당초 계획과의 비교·분석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의 문제점 및 개
선방안, 주민의 호응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시행과정별 표준적
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
ㅇ 유지·관리(제38조의19)
- 시설물의 관리주체는「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등 관계법령
에 따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