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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0-04-11
  • 담당부서
  • 조회수928
건설공사하도급 심사지침(안) 주요내용 ㅇ 용어 정의(안제2조) -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 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금액 -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 율 ㅇ 하도급심사대상 공사 기준(안제4조) - 하도급율 82% 미만인 하도급계약 - 단,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하도급심사가 필요없다 는 책임감리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또는 수급인이 최저가낙찰방법에 의하 여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세부심사기준 선정(안제6조) - 하도급가격의 적정성(60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10점), 하수급인 의 신뢰도(10점), 하도급공사의 여건(20점) 및 신인도(+5점) 등 - 발주자는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의 2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 음 ㅇ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대상(안제9조) -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의 합계가 80점 미만인 경우 -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ㅇ 하수급인 변경 및 도급계약 해지(안제11조) - 수급인은 발주자의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에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 -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급계약 을 해지할 수 있음 ㅇ 시행일 및 경과조치(안 부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공사의 경우 적 용하지 않음 - 이 기준이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 기준을 조건으로 하여 발주자와 수 급인이 게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이후부터 이 기준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