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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0-05-31
  • 담당부서
  • 조회수1095
□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구조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입찰제도가 개선되면 서 낙찰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인상된 낙찰가가 하도급공사에까지 파급 되어 견실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급심사지침』을 마련하여 5 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발주자가 저가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원도급자가 공사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할 정도의 저가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건설 현장에 실질공사비가 보장되도록 하여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건설근로 자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사방법은 하도급율이 82%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감리원등의 의견을 듣고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한 후 적정한 공사가 곤란한 것으 로 나타날 경우에는 하도급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다. - 심사기준으로는 하도급 및 원도급가격, 하수급인의 공사수행능력, 공 사여건 등이며 필요시 발주자가 심사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불공 정거래가 많았던 건설공사의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의 지위를 보다 대등하게 바꾸고,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하도급과정에 관여하도록 하여 자기공사의 품질 확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건설교통부는 우선 소속기관에 대하여 지침을 시행하고 다른 정부기 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 대하여도 하도급심사를 실시하도록 유도 할 방침이며, 적용대상은 지침이 시행된 이후에 입찰공고가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 서부터 하도급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첨부> 『건설공사 저가하도급 심사지침(안)』의 주요내용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 원도급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이 82%미만인 경우 심사대상으로 하되, - 하도급내용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한 부대입찰 공사에 있어 하도급 이 부대입찰 내용과 같은 경우는 제외 하도급심사 절차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한 하도급비율이 82%미만인 경우 하도급심사에 착수 - 책임감리원이 있는 공사인 경우 발주자는 감리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도급자에게 요구 -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점수합계가 85점미만인 경우에는 도급자에 게 하도급계약의 변경 또는 하수급자의 변경을 요구 - 도급자가 하도급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발주자는 계약해지 가능(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변경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도급자는 재심을 청구 하도급 심사기준 - 하도급가격의 적정성(60),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및 신뢰도(20), 하도 급공사의 여건(20)을 기준으로 심사 ·하도급의 낙찰율과 원도급낙찰율이 높을수록 배점이 높고 ·하도급자의 시공능력과 동종공사 시공경험이 높을수록, 하도급공사가 쉽고 공사계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하며 ·공사현장 지역업체이거나 당해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 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