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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0-06-07
  • 담당부서
  • 조회수706
지자체 적격 기준 확정 화일은 아래 54,55,56번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 랍니다 개정(안)과의 변동사항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1. 제3조1항5호나항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백분율의 소수 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를 삭제 2.별지2의 추정가격 100억미만50억원이상평가기준의 4.자재및 인력 조 달 가격의 적정성평가 14점-> 10점 변경 3.각 평가기준중 입찰가격평가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중 소수점넷째 자리는 다섯째자리로 변경 4.부칙변경전문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0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되, 이 예규 시행일이후 최 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에 의한 공사의 낙찰자 결정시부터 적용한다. 2.<별표1>중 경영상태평가 "마" 최근년도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 비율 심사항목과 평가요소는 1999년도 업체평균비율 발표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종전 행정자치부예규 제39호(2000. 1. 3)의 별표1 "마" 심사항목과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하되 배점과 등급구 분 및 등급별 평점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39호)은 폐지하되 그중 별표1 "마"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