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0-09-15
- 담당부서
- 조회수966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 요지
□ 지침제정의 취지
건교부가 2000년4월6일 마련한「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원
도급낙찰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원도급낙찰률 인상분이 공사현장에 투입
되어 견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함
□ 하도급심사 대상
ㅇ하도급심사 대상은 하도급 하고자하는 공종의 하도급률(하도급계약금
액/하도급부분금액)이 82% 미만인 경우이며, 이 경우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통과해야 당해 업체에 하도급 가능.
- 다만, 부대입찰로 집행한 공사에 있어 부대입찰 내용대로 하도급통보
를 한 경우에는 하도급률과 상관없이 하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대상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률 82%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여부와 관
계없이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비용 즉, 간접노무비, 현장경비 및 일반관리
비가 전체 원도급자의 공사비중 18%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82%를
심사대상의 기준으로 정한 것임
(「완성공사 원가구성분석」자료에 의해 산출)
□ 심사절차 및 변경요구
ㅇ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공사는 발주자가 세부심사기준과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 심사결과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와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변경·
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등
ㅇ수급인은 발주자의 변경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
며,
-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아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발주자가 심사없이 하도급률의 일률적인 82% 이상 요구,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에 위배되므로 발주관
서에 시정 요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