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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0-10-14
  • 담당부서
  • 조회수680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0-7호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함) 제13조의2(건설하 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일정기준이상등급"(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1999-1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10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 하도급법시행령 제3조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이상 등급"은 원사업자가 동호 가, 나목의 각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재산상태등에 대한 평가결과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0년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0년10월31일까지 체결된 건설하도급공사에 대한 대금지급보증 의 무 면제대상 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10호(A등급)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