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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0-12-13
  • 담당부서
  • 조회수615
□ 건설기능인력 관리제도 도입 1. 건설기능인력의 관리 등에 대한 시책 수립·추진(안 제90조의2)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능자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능인력의 자질향 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능자의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기능인력의 업무정지 등(안 제90조의3) - 건설기능자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 하 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 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능관련 업무 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3. 건설업자의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고용현황 신고(안 제90조의4) - 건설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능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을 분기별 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 고 있는 건설기능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자 250만원이하 과태료(안 제99 조) 4. 건설기능인력관리 등에 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91조제3항) -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기능자의 관리업무, 건설업자의 보고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