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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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000.12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1년도 장애
인고용부담기초액과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대상 공사실적액을 결정·고
시하였다.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이란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의무미이행시 납부
하는 고용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액으로
- 상시근로자를 300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총근로자의 2%이
상 자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 수에 부담기
초액을 곱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대상 공사실적액은 장애인고용의무대상
을 결정하는 기준액으로 건설업은 제조업 등과 같이 상시근로자 산정이
곤란하여 법적용 대상기준을 공사실적액으로 갈음하고 있다.
2001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은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421,490
원)의 65%인 273천원이며, 2001년 12월 현재 장애인고용률이 1%에 미달하
는 경우는 최저임금의 75%인 316천원이다.
- 이번 고용부담기초액은 지난해 최저임금의 60%(216천원)-70%(253천
원)에 비해 5% 상향조정된 금액으로
- 2000년 학계·장애인관련단체·노사대표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고용촉
진위원회에서는
- 장애인고용에 소요되는 특별비용인 최저임금의 86.9%(366천원)수준까
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심의한 바 있으나
- 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특별히 고려하여 상향조정폭을 최소화한
것이다.
한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주 포함)에게는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수에 비례하여 장애인고
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고용장려금은 2000.1월 법개정을 통해 금년 7.1부터 종전 최저임금
의 60%에서 100%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 여성·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25%-175%까지 우대하여 지
급하고 있다.
ㅇ 이번 고용부담기초액 인상과 고용률에 따른 차등적용 및 장애인고용장
려금의 상향조정으로
-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것보다 유리한 여건
이 조성됨으로써 장애인고용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2001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대상 공사실적액은 244억8천8
백만원으로 결정, 2000년(213억6천6백만원)보다 13.8%가 인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