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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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조문대비표 전문 00.12.27
국가계약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1천억원이상 PQ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도입(제42조 제1항)
ㅇ1,000억이상 PQ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종전의 적격심사제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
- (종전) PQ심사 적격심사 → (개정) PQ심사 최저가낙찰제
2.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의무화 및 보증금율 상향(제52조 제1항)
ㅇ1,000억이상 PQ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아니더라도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ㅇ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율을 현행 계약금액의 30% → 40%로 상향
3.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축소 및 부대입찰제 폐지 유예기한 연장(부칙)
ㅇ지역의무공동도급
- 2001년말까지 현행대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78억)미만인 공사에 시행
·(종전) '01.1.1부터 50억미만으로 축소 → (개정) '02.1.1부터 축소
ㅇ부대입찰제
- 부대입찰제 폐지시기를 종전 '01.1.1에서 '02.1.1로 연장
※ 규제개혁위 결정사항('00.11.17) 반영
4. 국내입찰 공사에 전자입찰제 도입(제39조 제1항)
ㅇ공사입찰 관련비용의 절감 및 입찰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입찰공사에 전자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5. 수의계약 사유에 '긴급한 수해복구공사' 포함 명시(제26조 제1항)
ㅇ수의계약 사유중 비상재해 개념에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해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신속한 수해복구 공사가 수행되도록 함
6. 기타사항
□ 뇌물제공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제76조 제1항제10호)
ㅇ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중앙(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도 부정당 제재 대상에 포함
□ '정부계약집행심의회' 설치·운용근거 신설(제94조 신설)
ㅇ목 적 : 발주기관의 자의적 입찰집행 방지 및 공정성 확보
ㅇ기 능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정하거나 계약집행에 관한 자문
ㅇ구 성 :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분기별 발주계획 사전공고 제도 도입(제95조 신설)
ㅇ경쟁입찰로 조달할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해 매 연도초에 발주물량, 예산액 등이 명시된 분기별발주계획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의무적으로 공고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