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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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규칙개정 조문대비표 00.12.30
《주요 개정내용》
□ 전자입찰제 실시에 따른 입·낙찰절차 보완
ㅇ 전자입찰에 있어 입찰무효의 이유 표시(제45조 단서신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에서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무효
의 이유 명시하여 통보
※ 일반입찰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입
찰무효의 이유 명시
ㅇ 전자입찰에 있어 개찰 및 낙찰선언(제48조 제1항 단서 신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에서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
접수 마감하고 입찰서 개봉
※ 일반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 개봉
□ 뇌물제공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별표2)
ㅇ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종
전 1월이상 1년미만에서 6월이상 2년이하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