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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1-01-03
  • 담당부서
  • 조회수651
국가계약법시행규칙개정 조문대비표 00.12.30 《주요 개정내용》 □ 전자입찰제 실시에 따른 입·낙찰절차 보완 ㅇ 전자입찰에 있어 입찰무효의 이유 표시(제45조 단서신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에서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무효 의 이유 명시하여 통보 ※ 일반입찰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입 찰무효의 이유 명시 ㅇ 전자입찰에 있어 개찰 및 낙찰선언(제48조 제1항 단서 신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에서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 접수 마감하고 입찰서 개봉 ※ 일반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 개봉 □ 뇌물제공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별표2) ㅇ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종 전 1월이상 1년미만에서 6월이상 2년이하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