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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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 전문 12.30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ㅇ 보증능력확인서 제출(안 제13조)
- 건설업등록시 등록기준상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능력확
인서를 금융기관, 보험사업자 및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
- 보증능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재발
급 제출
※ 토건,산업설비 10억원, 토목,조경 5억원, 건축 3억원
ㅇ 사무실 보유기준 신설
- 토목건축, 산업설비 : 50㎡ (전용면적)
- 토목, 건축, 조경 : 33㎡ ( 〃 )
- 전문건설업 : 20㎡ ( 〃 )
ㅇ 토목공사업 기술자보유기준 상향
- 현행 4인 → 5인
ㅇ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의 포지(5만㎡) 보유요건 삭
제
ㅇ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례 적용 제외(안 제16조)
- 건설업 업종 추가 등록시 기존 등록기준중 요건의 1/2 중복인정 특
례적용 대상에서 전문건설업 제외
ㅇ 기존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건설업등록을 한자는 시행일로 부
터 6월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신고
(2) 기 타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발생으로 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
청시는 제재처분권자가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함(안 제80조)
ㅇ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확대(안 제83조)
- 공공공사의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