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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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지역제한 기준 개선내용
□ 개선내용
ㅇ「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집행기준」(예규제67호) 개정내용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의 지역업체 최저 참여비율 보장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이 40%이상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함
※ 현재 각 지자체가 자체지침으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 40%이상
을 규정화한 것
ㅇ「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
관한규칙중 제한경쟁입찰한도액에 관한 예규」(예규제68호) 제정내용
- 지자체 지역제한대상공사 적용기준 개선
·공사의 경우 50억원이하(유권해석으로 추정금액 기준 적용)
→ 추정가격 50억원이하
※ 본회 건의('00.11.26) 반영
〈개선이유 및 효과〉
·국가 지역제한대상공사의 추정가격 적용기준과 일치시켜 적용상의
혼란 방지(관급자재대가 제외된 추정가격 기준으로 운용토록 함으로써 지
역제한 대상공사의 실질적인 확대 효과)
□ 시 행 일 : '01. 1. 15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