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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1-01-26
  • 담당부서
  • 조회수684
건설공사 부실방지종합대책 주요내용01.1.6 1. 추진배경 ㅇ 건교부, 감사원에서는 대통령지시 및 국정과제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 실시공 안전사고 근절 및 건설산업의 신뢰 회복과 변화하는 21세기 건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종합대책 수립 2. 경 위 ㅇ '00. 4∼6월 실무작업반 구성(기술안전국장등 26명, 기술본부 장), 회의 개최 ㅇ '00. 6. 1 간담회 개최(건교부차관등 12명, 회장 참석) ㅇ '00.7.3∼11.30 산 학 연 각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ㅇ '01. 1. 6 부실방지종합대책 확정 3. 종합대책 주요내용 건설공사 기획 설계 시공 및 감리 유지관리단계 총41개 과제 □ 기획단계 (5개 과제) ㅇ 에비타당성조사 기관선정시 민간 또는 국책연구기관 참여확대로 타당성조사 및 수요예측에 관한 기준 정립 <2000년도 조사대상 29개사업중 9개사업만이 민간컨소시엄에 의 해 수행> ㅇ 투자우선 순위 정립을 통해 소요예산 적정 배분과 부처별 총액예 산제 도입방안 연구 실시로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 방안 마련 (장기과 제) <사업 장기화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총사업비의 15.4%> □ 설계단계 (11개 과제) ㅇ PQ시 참여기술자 비중을 축소하고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비중 상 향으로 기술력 위주의 설계업체 선정기준 개선 <현행 참여기술자 5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 시공 및 감리 단계 (20개 과제) ㅇ 예정가격 산정시 설계가격, 기초가격의 일률적으로 삭감 관행 철 폐로 예정가격 산정기준의 합리화 <설계가격의 10%정도 기초가격의 4∼7% 삭감> ㅇ 특수교량, 복합플랜트 등 고난도 공사위주로 설계 시공일괄 발주 토록 기준 강화 <도로 철도, 정부 공동주택까지 발주함으로써 입찰부담 과중> ㅇ 클레임 활성화 유도와 공사예비비(10%) 확보방안 마련<장기과제> 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합리적 보상장치 마련 <계약금액조정시 발주자에 유리하게 적용사례, 감사의식 설계변 경 미수용> ㅇ 품질관리 체계를 ISO 9001 규격에 맞게 정립 <품질관리 및 보증활동보다는 시험실 운영 유지 활동 위주> ㅇ 건교부 노동부소관 안전관리 관련 규정 및 공사감리기능과 근로자 안전감독기능 수행 체제 재정립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복 문제 발생> ㅇ 공공공사에 있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위해 "공동도급운용요 령"의 개정(장기과제) <'99.4월 건산법에 도입되었으나 공공공사 활용 미흡> ㅇ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의 개선 - 발주청이 물가상승 등으로 원도급자에게 추가비용 지급시 하도급 신고업체에게도 통보토록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년도 하도급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원도 급자의 선급금 지불 비율 차등화 <원도급자가 추가금액을 지급받을시 15일이내 하도급자에게 지급 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지급 및 이로 인한 분쟁 빈번> ㅇ 업체난립 방지를 위한 기술자보유현황 등 건설업체의 등록 요건 강화 <사무실, 전문기술인력 요건 미달 업체도 입찰 참가> ㅇ 발주청의 감리방식 자율적 선택 및 감리관련 규정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감리제도 시행 <책임감리는 100억원이상 22개공종공사는 의무적 시행> ㅇ 업무지침서 등 수행기준 발간 보급, CM전문인력 육성 등 CM활성 화 □ 유지관리단계 (5개 과제) ㅇ 설계도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시특법 제44조)과 시공 자가 공사완료상태와 동일한 준공도면 작성토록 발주청 및 관리주체의 확 인 검토의무 부여 <준공도면 미공개로 유지관리에 문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