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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1-01-19
  • 담당부서
  • 조회수704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주요내용01.1.16 공포일부터 6개월 뒤 시행 <2001. 1. 16 개정 공포(법률 제6369호)> 1. 개정이유 ㅇ 건설공사 정보화 촉진, 설계등 용역의 손해보험제도로의 전환, 건설 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 개선 보완함 2. 경 위 ㅇ '00. 2. 11 입법예고 ㅇ '00. 11.9, 11.14 차관 및 국무회의 심의 의결 ㅇ '00. 12. 15 국회 본회의 통과 ㅇ '01. 01. 16 개정 공포 2. 개정 주요내용 ㅇ 레미콘 현장생산이 가능하도록 현장배치플랜트(B/P)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제24조의2) -「레미콘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존치 가능 ※ 협회의견('00.6.12 건의) 반영 ㅇ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발주자가 계약체결시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법적근거 마련(제26조의5) ※ 협회의견('98.1.30 건의) 반영 ㅇ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감리와 검측감 이를 도입하여 감리방식을 다양화(제27조의2) - 책임감리 : 시공감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 - 시공감리 : 검측감리와 품질관리ㆍ시공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 술지도 - 검측감리 :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와 관계법령의 내용 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 책임감리대상공사(영 제50조) 100억원 이상의 22공종 건설공사 ㅇ「건설사업관리(CM)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상공사 등 근거 마 련(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 - CM 정의 : 건산법 제2조 6호에서 규정(건교부에서 개정 검토중)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분석ㆍ설계ㆍ조달ㆍ계약ㆍ시공 관리ㆍ 감리ㆍ평가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수행 - 대상공사 공항,철도,발전소,댐,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 공사 설계ㆍ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공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CMr의 손해배상책임 의무화 - CM대가 지급근거 마련(세부기준 : 건교부장관 고시) - 세부업무내용 : 시행령에서 규정 ㅇ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각 단계별 업무를 정보화하 는「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CALS)」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기 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를 제도화(제15조의2) - 기본계획에 포함할 내용(건교부장관이 수립) 건설공사 정보화 촉진시책 수립, 연구개발, 기술지원 등 - 기본계획 수립절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총 리)」보고 ㅇ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부실 벌점 부과를 의무화(제21조의4) - 임의규정 ⇒ 강제규정 - 부과대상 추가 :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