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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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개정회계예규(적격.PQ외4)신구조문대비표01.2.10
ㅇ 개정 회계예규(6)
- PQ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ㅇ 시 행 일 : '01. 2. 10부터
《개정내용 요지》
□ PQ심사요령
ㅇ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PQ통과 기준점수 상향( 8②)
- 60점 이상 → 90점 이상
ㅇ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가격 공개·관리규정 신설( 15)
- 담합방지를 위해 입찰가격을 정보통신망에 공개 및 지속적인 관리
ㅇ기술개발투자비율(4점)의 심사분야 이전(별표)
- 경영상태 분야 → 기술능력 분야
※ 산정기준 변경 : 총매출액에 대한 총기술개발투자비율
→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
비율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함)
- 이에 따른 심사분야 배점 조정
·시공경험(30점), 기술능력(35점), 경영상태(35점)
→ 시공경험(30점), 기술능력(37점), 경영상태(33점)
ㅇ경영상태 보완지표 신설 및 항목별 배점조정(별표)
신구조문대비표참조
〔주〕고정자산대고정부채비율 = 고정자산/고정부채
매출액영업이익율 = 당기영업이익/매출액
ㅇ배점한도 및 PQ통과 기준점수에 대한 발주기관의 재량범위 확대( 7, 8
③)
-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에 대한 가감조정 범위 : 20%→30%
- PQ통과 기준점수에 대한 가감조정 범위 : 20%→30%(단, 1,000억이상
PQ공사의 경우에는 5%)
□ 적격심사기준
ㅇ100억이상 비PQ공사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여부(별표1-주3)
- PQ심사기준의 개정으로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항목이 경영상태분야
→ 기술능력분야로 이전하더라도 계속 평가실시
·(종전)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기술능력 평가 제외 가능
→ (개정)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기술개발투자비율 외
의 기술능력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ㅇ50억∼100억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별표2-주2)
- '02. 6. 30이전까지는 종전 평가기준 적용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기술개발투자
비율
- '02. 7. 1이후부터는 금번 개정된 PQ기준의 심사항목을 준용하여 적
용
·부채비율, 유동비율, 고정자산대고정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율, 매
출액영업이익율, 총자본회전율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제외됨)
□ 공사입찰유의서
ㅇ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에 있어 공사이행보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7②, 22)
- 입찰보증금 국고몰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2) 개정내용 반영
□ 공사계약일반조건
ㅇ'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였을 경우'의 계약 해제사유 명
확화( 44①)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이상에 달하였을 경우 계약해제
- 공사이행보증서 또는 계약보증금 20%를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의 10%이상에 달하였을 경우 계약해제
□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ㅇ보증이행업체 선정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개시일 연장
가능( 12)
- (종전)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증채무이행 개시
→ (개정)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
능
ㅇ발주기관뿐만 아니라 보증기관도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요구 가능( 6②)
- 보증기관도 보증이행업체를 변경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발
주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명문화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ㅇ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보증수수료의 발주기관
50% 부담( 18①제20호)
- 보증기관의 최고등급 업체에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의 50%
를 경비항목에 반영
※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시행령 52①단서)
-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1,000억이상 PQ공사)
-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을 의무화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