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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1-02-06
  • 담당부서
  • 조회수781
재경부개정회계예규(적격.PQ외4)신구조문대비표01.2.10 ㅇ 개정 회계예규(6) - PQ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ㅇ 시 행 일 : '01. 2. 10부터 《개정내용 요지》 □ PQ심사요령 ㅇ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PQ통과 기준점수 상향( 8②) - 60점 이상 → 90점 이상 ㅇ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가격 공개·관리규정 신설( 15) - 담합방지를 위해 입찰가격을 정보통신망에 공개 및 지속적인 관리 ㅇ기술개발투자비율(4점)의 심사분야 이전(별표) - 경영상태 분야 → 기술능력 분야 ※ 산정기준 변경 : 총매출액에 대한 총기술개발투자비율 →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 비율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함) - 이에 따른 심사분야 배점 조정 ·시공경험(30점), 기술능력(35점), 경영상태(35점) → 시공경험(30점), 기술능력(37점), 경영상태(33점) ㅇ경영상태 보완지표 신설 및 항목별 배점조정(별표) 신구조문대비표참조 〔주〕고정자산대고정부채비율 = 고정자산/고정부채 매출액영업이익율 = 당기영업이익/매출액 ㅇ배점한도 및 PQ통과 기준점수에 대한 발주기관의 재량범위 확대( 7, 8 ③) -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에 대한 가감조정 범위 : 20%→30% - PQ통과 기준점수에 대한 가감조정 범위 : 20%→30%(단, 1,000억이상 PQ공사의 경우에는 5%) □ 적격심사기준 ㅇ100억이상 비PQ공사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여부(별표1-주3) - PQ심사기준의 개정으로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항목이 경영상태분야 → 기술능력분야로 이전하더라도 계속 평가실시 ·(종전)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기술능력 평가 제외 가능 → (개정)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기술개발투자비율 외 의 기술능력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ㅇ50억∼100억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별표2-주2) - '02. 6. 30이전까지는 종전 평가기준 적용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기술개발투자 비율 - '02. 7. 1이후부터는 금번 개정된 PQ기준의 심사항목을 준용하여 적 용 ·부채비율, 유동비율, 고정자산대고정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율, 매 출액영업이익율, 총자본회전율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제외됨) □ 공사입찰유의서 ㅇ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에 있어 공사이행보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7②, 22) - 입찰보증금 국고몰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2) 개정내용 반영 □ 공사계약일반조건 ㅇ'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였을 경우'의 계약 해제사유 명 확화( 44①)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이상에 달하였을 경우 계약해제 - 공사이행보증서 또는 계약보증금 20%를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의 10%이상에 달하였을 경우 계약해제 □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ㅇ보증이행업체 선정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개시일 연장 가능( 12) - (종전)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증채무이행 개시 → (개정)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 능 ㅇ발주기관뿐만 아니라 보증기관도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요구 가능( 6②) - 보증기관도 보증이행업체를 변경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발 주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명문화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ㅇ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보증수수료의 발주기관 50% 부담( 18①제20호) - 보증기관의 최고등급 업체에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의 50% 를 경비항목에 반영 ※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시행령 52①단서) -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1,000억이상 PQ공사) -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을 의무화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