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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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 노동부고시 제2001 - 22호 )
2001. 2. 16
노 동 부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일부 명칭을 정리하고 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구체화·현실화하여 재해예방활동
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문구 정리함
(안 제1조 및 제2조제2항제1호)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 사용항목을 확대함 (안 별표2)
발파작업시 낙뢰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한 낙뢰위험경보기의 구입·설치
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가 보호구를 지참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다. 기술지도 대가 및 지도횟수 기준체계를 개선함 (안 제11조 및 별표
4)
○ 새로이 기술지도 대상이 된 공사금액 100억원이상 150억원미만 공사
에 대한 지도대가 및 지도횟수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체계를 단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