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PQ심사 및 적격심사관련 질의응답 보완 2001.3.9
목 차
Ⅰ. 공통사항
1. 시공비율 산정시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2. 평가대상업종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란
3. 경영상태 평가시 업체 평균비율이 부(-)일 때의 평가
4. 경영상태 평가시 적용하는 가중평균 비율이란
5.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시 지역가산 평가
6. 2개이상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시 공사금액 하한을 적용받는 업체와 적
용 받지 않는 업체가 같이 있는 경우의 지역가산 평가
7. 2개이상 지역에 겹치는 공사의 지역가산 평가
8.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지역가산점 부여는
9. 가산평가시 분야별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10.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인도 평가
11. 신인도 평가에서 우수건설업자 평가의 해당업종 관련사항
12. 우수건설업자 평가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13. 우수건설업자 평가시 정부투자기관의 범위
14.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신인도 평가방법
15. 신인도 평가시 과태료에 대한 처리
16. 노동부장관이 발표하는 1999년도 건설재해율은 법무부 공고관련 은전
조치의 범위에 해당 되는지
17. 건설재해율 평가에서 2000.1.1. 이전에 발생한 감점 대상업체 등에
대한 평가방법
Ⅱ. PQ심사기준
〔시공경험〕
18.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등으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동 업체가 공동
으로 PQ심사 신청한 경우의 실적인정
19. 시공중인 동종 공사의 유사실적 인정기준
20.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 기준
21. 공사실적이 없는 구성원의 시공경험 평가
22. 시공경험 평가자료의 평가기준일
23.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
24.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평가의 실적계수 산정방법
25. 시공실적이 3년간 실적뿐일 때 5년간의 실적평가
26. 경력기술자 평가시 적용하는 경력계수는
27. 경력기술자 평가시 기술자 경력기간의 평가
〔경영상태〕
28. 일괄평가방법이란
29. 합병 등 이전의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 업체
30. 새로 작성된 결산서로 경영상태 평가하는 경우
31. 합병, 분할 등의 경우 결산서 작성기준일
32. 최초결산서 또는 새로운 결산서에 의한 평가기간
33. 신용평가 등급의 적용기준
34. PQ심사에서 신인도 평가 대상공사
35.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용등급에 의한 가산평가
36. 합병 등의 경우 신용등급에 의한 가산평가
Ⅲ. 적격심사기준
〔공통분야〕
37. 평가자료가 없는 업종의 적격심사
38. 복수 업종 중 1개 업종의 등록으로 입찰 가능한 공사의 평가
39. 하도급관리 계획의 평가방법
40.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 초과여부 검토방법
41. 입찰서상에서 이윤, 일반관리비 산출(제외) 기준
42.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의 제외
43. 평가대상(주공사) 업종의 입찰금액 산정방법
44. 공사금액이 조정된 경우 평가기준의 적용
45. 내역입찰에서 물량 누락 등이 5/100이상의 처리
〔시공경험〕
46. 최근 3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에서 실적 기산년도
47. 최근 10년간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48. 시공경험 평가(실적제한)시 평가기준규모
〔경영상태〕
49.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신설업체의 범위
50.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에서 특별신인도 평가
51.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평가대상 공사
52. 경영상태 평가자료 제출방법
53. 1999년도 평가자료 공표시점에 따른 시공여유율 평가방법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
54. 평가기준금액의 산정방법
55.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산정방법
56. 주공사 등급에 속하지 않는 공사의 난이도 계수
57. 난이도 계수 산정에서 당해등급 결정방법
57. 난이도계수 산정시 기준이 되는 당해등급
58. 신인도평가시 동일평가요소가 중복될 경우 평가방법
59.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신인도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시
처리방법
<적격심사기준>
60. PQ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점수 × 40/100의 의미
61. 합병등의 경우에 시공여유율 평가 방법
62. 수행능력 평가시 적용하는 "PQ심사기준에 의한 종합평점 × 40/100"
적용은
63. 경영상태 평가시 업체 평균비율이 부(-)인 경우로서 당해업체의 비율
이 "0"인 경우
6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 소숫점이하 처리
65.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시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부(-)
의 수치로 한 경우의 평가방법
66.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소숫점 처리
67. 반기결산서 작성 제출시 시공여유율 평가
68. 단순한 등록업종 만의 양수도의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69. 경영상태를 조달청에 미등록하였을 경우 평가방법
70. 합병 등 및 반기결산서를 제출하여 새로 경영상태를 등록한 경우 적
용기간
71. 2개지역 공사의 경우 지역가산평가를 받기 위한 최소 공동수급체 구
성원 수
72. 2개지역 이상 공사의 경우 지역가산평가 받기 위한 최저시공비율
73.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 경영상태 처리기준
74. 하도급관리계획의적정성 평가시 지자체공사 이외 공사 등의 평가
Ⅰ. 공통사항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시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PQ 제6조제2항제1호, 적격 제3조제1항제2호)
<답 변>
당해공사가 복합공사인 경우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공
사를 주 공사로 하며, 주 공사의 업종이 평가대상 업종이 됨
(2개 이상의 업종을 평가대상 업종으로 할수 있음)
예시 1)
당해공사가 토목, 건축, 전기, 소방공사업등이 복합된 공사로 주공
사가 토목공사업(1개업)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시공비율 산정은 토목공
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함
예시 2)
당해공사가 토목, 건축, 전기, 소방공사업등이 복합된 공사로 주공
사가 토목 및 건축공사업(2개업)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시공비율 산정
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구성원
이란?
(PQ 제6조제5항제1호, 적격 제3조제3항제1호)
<답 변>
평가대상인 주공사 이외의 공사업종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하
는 구성원을 말하며, 동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예시)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하
고 평가대상은 토목공사업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건축공사업은 주공사 업
종이 아니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3. 경영상태 평가시 업체의 평균비율이 부(-)일때의 평가는?
(PQ 별표2의3 경영상태평가, 적격 제2조제3항제6호)
<답 변>
해당 업체의 평가결과 그 비율이(-)일 때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평균비율이(-)일 때에는 해당업체의 비율이(+)이면 최고 등급을,
(-)이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4. 경영상태 평가시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이란?
(PQ 제5조제2항제3호, 적격 제2조제3항제7호)
<답 변>
가중평균비율은 평가항목별로 건설업종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
액의 백분율을 말함
※ 종전 규정의 산술평균비율은 각 업체별로 비율을 산정하여 합산
한 후 이를 업체수로 나눈 비율임
5.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시 지역가산 평가는?
(PQ 제6조제4항, 적격 제3조제2항)
<답 변>
지역소재업체 합산(공동도급의 경우에 한함)시공비율이 10%이상일
때 합산시공비율의 1/2 만큼을 각 심사분야(신인도제외)별 평가점수에 가
산평가하는 것임(가산비율의 상한은 10%임).
- 단, 지방자치단체공사는 합산시공비율이 10%를 초과한 경우에 한
하여 초과비율의 1/2만큼 가산평가하며(가산비율의 상한은 10%),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산시
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합산시공비율의 1/2만큼 가산평가함(가산비율
의 상한은 15%)
※ 지역업체가 토목·건축(토건 포함)공사업자로서 공사금액의 하
한을 적용 받지 않는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그 지역업체의 가산비율에 1.2
를 곱하여 평가하되 가산비율은 12%(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공사로서 지방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18%)를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공사로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
와 적용받는 업체가 동시 참여시, 10% 초과비율 산정을 위한 10% 공제는
하한을 적용받는 업체의 시공비율부터 적용한다.
6. 2개 이상의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
설업체와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가 같이 있는 경우
의 지역가산 평가는?
(PQ 제6조제4항제4호, 적격 제3조제2항)
<답 변>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의 가산비율부터 우선하
여 산정함
7. 2개 이상의 지역에 겹치는 공사의 지역가산 평가는?
(PQ 제6조제4항제2호, 적격 제3조제2항)
<답 변>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겹치는 경우 지역 가산비율은 각 지
역에 균등하게 배분 적용함
이 경우, 각 지역별 지역업체의 합산 시공비율이 10%이상 되는 지역
에 한하여 합산비율의 1/2을 가산평가 하되 각 지역별로 배분된 가산비율
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공사(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공사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비율 만큼 적용함
※ 2개 지역인 경우 1개 지역별 가산비율의 상한은 5%임 (최저가낙찰
제 적용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7.5%)
다만, 지역업체가 토목·건축(토건 포함)공사업자로서 공사금액
의 하한을 적용 받지 않는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그 지역업체에 적용하는
가산비율에 1.2를 곱하여 평가하되 지역별 가산비율의 상한의 1.2배를 초
과할 수 없음
(2개 지역인 경우 1개 지역별 가산비율의 상한의 1.2배는 6%임.
단,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9%임)
8.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시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의 경
우 가산점 부여는?
(PQ 제6조제4항제5호, 적격 제3조제2항)
<답 변>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시 가점제도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
기 위한 것으로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되는 공사
는 지역업체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지역가산점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9. 가산평가가 있는 경우 분야별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답 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에 있어서 지역가산, 신용평
가에 의한 가산 등으로 평가점수에 가산비율 적용할 때에는 각 분야별 평
가점수에 가산비율을 각각 적용하고 분야별 최종합계 점수에서 소수점 처
리함(가산비율 적용 단계마다 소수점처리 하지 않음)
10.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인도 평가방법은?
<답 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신인도 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각 구
성원의 신인도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함
11. 신인도 평가에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의 평가시 평가에 적용
되는 해당업종 관련사항이란? (PQ 별표2의4 신인도 평가 주1)
<답 변>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의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건설관
련 법령에 의한 등록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평
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목, 건축, 토건업은 동일 업종으로 평가함(조
경, 산업설비, 전문공사업 각각의 업종은 각기 다른 업종이 되며 당해공
사의 평가대상업종과 우수건설 지정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만 평가)
※ 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용역) 등으로 지
정 받은 우수용역업자는 해당업종이 아니므로 평가가 제외됨
12.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의 평가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PQ 별표2의4 신인도 평가)
<답 변>
특별시, 광역시, 도와 구성원이 국가 또는 지방직공무원인 직속
및 사업소를 포함하며, 시·도교육청 및 기초자치단체도 포함됨
13.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의 평가시 정부투자기관의 범위는?
(PQ 별표2의4 신인도 평가)
<답 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에 한하여 인정하며, 출
연기관, 출자기관 등 기타기관은 정부투자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함
14.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신인도 평가방법은?
<답 변>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합병 등을 한 업체 중 가장 높은 등급
에 해당하는 업체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 평가는 가장 낮은 등
급에 해당하는 업체의 점수를 적용함
15. 신인도 평가에서 과태료는 과징금에 포함하여 평가하는지?
<답 변>
과태료는 과징금과 동일한 행정벌이나 신인도 평가시 과태료는 과
징금 범위에 포함 시키지 아니함
16. 신인도 평가의 건설재해율 관련 노동부장관이 발표하는 1999년도
건설재해율은 법무부 공고 제2000-2호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2000.1.15)" 에 해당 되는지?
<답 변>
1999년도 건설재해율은 1999년도 발생한 사항이므로 법무부 공고
에 의한 "대통령 은전조치"에 해당됨.
따라서 동 사항 관련 감점대상업체는 동 항목 평가에서 제외함
17. 신인도 평가의 건설재해율 평가에서 2000.1.1. 이전에 발생한 감
점 대상업체와 노동부장관이 평가 유보한 업체에 대한 평가방법은?
<답 변>
신인도 평가에서 건설재해율 평가시 2000.1.1. 이전에 발생한 감
점 대상 업체와 노동부장관이 평가 유보한 업체는 건설재해율 평가에서
제외함
Ⅱ. PQ심사
〔시공경험〕
18. PQ심사에의한 경쟁입찰 또는 적격심사의 경우 일반건설업자가 공동
도급 또는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가 당해
PQ심사기준의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공동으로 PQ심사 신청
한 경우 1건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PQ 별표3 제4항제4호'다')
<답 변>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으로 시공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한 부분을 제
외하고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원도급자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한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
업)와 함께 공동으로 PQ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의 실적을 1건의 실
적으로 보아 동일 및 유사실적으로 인정하되 당해공사에 적용하는 각사
의 실적은 공동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당해공사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함(턴키 및 대안입찰방식이 PQ대상 공사인 경우에도 동일)
예시)
교량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A사 600M, B사 400M)으로 시공
하고 당해공사의 실적인정 기준규모가 900M이상으로 공고된 교량공사에 A
사, B사가 공동으로 PQ신청한 경우의 실적인정은 ? <당해공사 시공비율 A
사 50%, B사 30%, C사 20%>
- A사, B사의 공동실적은 1,000M이므로 실적인정 기준규모인 900M
이상이 되므로 동일실적으로 인정됨
(개별 참여시는 600M, 400M가 되므로 실적인정 기준규모 미만이
되어 동일실적으로 인정이 안됨)
- 당해공사에 적용하는 A사, B사 각각의 실적 산정
19. 시공중인 동종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유사실적 인정기준은?
(PQ 별표3 제4항제6호)
<답 변>
예정공정과 실행공정이 각각 50%를 초과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장
이 완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한 기성실적 증명서에 한하여 PQ심사 기준의
유사실적으로 인정함.
※ 대가지급한 부분에 한하여 인정
20. PQ심사에서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 기준은?
(PQ 별표3 제4항제8호)
<답 변>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은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다만, 이 경우 실적부분의 규모 및 금액은 당해공사의 실적인정 규
모 및 1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함
21. 공동계약시 공사실적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의 시공경험 평가
는?
<답 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공사실적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실적은 0으로 평가하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잔존 구성원
에 배분하지 아니함
22. 시공경험 평가자료의 평가기준일은?
(PQ 제3조제1항, 적격 제2조제2항)
<답 변>
평가기준일은 평가자료 내용이 평가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으로서 평가자료 제출일과 구분되며,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
고일을 기준으로 함
※ 대안·일괄입찰은 입찰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23. 시공경험 평가에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
라 함은?
(PQ 제5조제2항)
<답 변>
당해 평가대상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산
일로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실적의 합계를 말하며,
이 경우 1건 공사실적이 입찰공고 등에서 정하는 인정기준 규모(금
액) 미만이거나 1건 실적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실적에서 제
외함
24.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평가시 평가기준이 되는 실적계수의 산정방법
은?
(PQ 제6조제3항제1호)
<답 변>
실적계수는 5년간 공사실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계수로 배점에 실
적계수를 곱하여 평가함
산 식 = 5년간 업체의 실적합계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25. 시공경험 평가에서 시공실적이 3년간 실적뿐일 경우 최근 5년간의
실적평가는?
<답 변>
3년간 실적만 있는 경우 5년간 실적평가는 3년간의 실적금액만으
로 합산하여 평가함
26. PQ심사기준(별표2 기술능력평가 주1-2의 가)에서 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승수인 경력계수란?
<답 변>
당해 PQ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공사에 종사한 총 근무 년수를 말
하며, 별첨양식9(건설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함. 경력계수
는 근무년수가 3년 이상일 경우에 경력기간에 따라 경력기술자 수에 최
고 2(1.0∼2.0)를 곱하여 평가함
예시)
PQ신청 내용 중 경력기술자가 고급기술자로서 PQ공사와 동일 및 유
사공사에 총 근무년수가 10년 이상인 경력기술자가 2인 보유시 경력기술
자 평가는?
산 식 = 경력기술자 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2인 × 0.75 × 2.0 = 3.0
27. 기술능력평가의 경력기술자 평가에서 당해 PQ공사와 동일 또는 유
사한 종류의 공사현장 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란?
(PQ 별표2의2 기술능력평가 주1-2)
<답 변>
경력기술자 평가는 당해 PQ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공사에 종사
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기간이 인정되며, 그 경력기간이 3년이상 되어야
평가를 하는것임
※ 당해 PQ공사와 동일 또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