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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1-05-10
  • 담당부서
  • 조회수1084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개정시행(조달 청 계약 12711-976,2001.4.23) 내용. 주요 개정내용 □ 공사계약특수조건(제18조제1항및제2항개정, 제3항 신설) ㅇ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 급체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는 경우 확대(제18조제1항 및제2항 개정) - 부도·파산 → 부도·파산 이외에 해산·영업정지 추가 ㅇ 부도등의 사유로 협정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동수급체 구 성원이 있는 경우 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규정 신설(제18조제3항) - 수요기관이나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 의여부에 관계없이 탈퇴 조치하고, -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의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 체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음 ㅇ 시행일 - 2001. 5. 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ㅇ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집 행 연기 규정 신설(제15조) - 연기대상과 연기일시는 공고로 하고, -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만을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까지 연기가능 - 연기공고방법 ㆍ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ebid.go.kr) 또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전자입찰 긴급공고'에 게재할 수 있 고,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 ㅇ 시행일 - 2001. 5.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되, 제15조의 규정은 2001. 4.23부 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