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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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개정시행(조달
청 계약 12711-976,2001.4.23) 내용.
주요 개정내용
□ 공사계약특수조건(제18조제1항및제2항개정, 제3항 신설)
ㅇ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
급체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는 경우 확대(제18조제1항
및제2항 개정)
- 부도·파산 → 부도·파산 이외에 해산·영업정지 추가
ㅇ 부도등의 사유로 협정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동수급체 구
성원이 있는 경우 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규정 신설(제18조제3항)
- 수요기관이나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
의여부에 관계없이 탈퇴 조치하고,
-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의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
체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음
ㅇ 시행일
- 2001. 5. 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ㅇ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집
행 연기 규정 신설(제15조)
- 연기대상과 연기일시는 공고로 하고,
-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만을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까지 연기가능
- 연기공고방법
ㆍ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ebid.go.kr) 또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전자입찰 긴급공고'에 게재할 수 있
고,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
ㅇ 시행일
- 2001. 5.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되, 제15조의 규정은 2001. 4.23부
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