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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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내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세부기준
ㅇ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의 실적배점 및 평가등급간 격차 조정
(별표2의 1-1 신설)
※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이외의 공사는 내용변동 없음
〈실적배점 조정〉
*별첨화일 전문참조
|주| 동종공사 실적과 유사공사 실적은 택일 적용
〈평가등급간 격차 조정〉
- 평가등급 조정(공통)
· 300%(A등급) ∼ 20%(E등급) → 300%(A등급) ∼ 50%(E등급)
- 등급간 평점 조정
· 동종공사 실적(10년기준)
【규모평가】 11.4점(A등급) ∼ 6.8점(E등급)
→ 12.0점(A등급) ∼ 7.2점(E등급)
【금액평가】 9.0점(A등급) ∼ 5.4점(E등급)
→ 10.0점(A등급) ∼ 6.0점(E등급)
· 유사공사 실적(10년기준)
14.4점(A등급) ∼ 8.6점(E등급) → 12.0점(A등급) ∼ 7.2점
(E등급)
ㅇ PQ공종금액이 총공사금액(추정가격 기준)의 50% 미만인 최저가낙찰
제 공사의 경우 입찰적격기준점수 상향( 10)
- 90점 → 94.5점(+4.5)
※ 회계예규『PQ요령』의 입찰적격기준점수 5% 상향 가능 규정( 8
③)에 따름
ㅇ 지자체공사중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지역공동도급시 추가 가점제 폐지
( 6④)
- 최저가낙찰제 공사로서 지자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10% 이상시 당해 시공비율의 1/2만큼 가점 및 가점상한 15%
⇒ 폐지 (10% 가점상한만 인정)
※ 위의 경우외 국가공사 및 지자체공사의 공동도급 지역가점 방법
및 가점상한은 종전과 변동내용 없음
·국가공사 :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10% 이상시 시공비율의 1/2만
큼 가점(가점상한 : 10%)
·지자체공사 :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10% 초과시 초과비율의 1/2
만큼 가점(가점상한 : 10%)
ㅇ 최근 1년동안 실시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70%미만 낙찰자에 대한
PQ신인도 감점(별표4의 라)
- 70%미만 저가낙찰 회수가,
· 1회일 경우 : -1점
· 2회 이상일 경우 : -3점
☞ 최종 신인도 취득점수에서 감점하되, 배점한도 이내에서 감점
-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 구성원중 감점대상자가 2인이상인 경우 저가낙찰회수에 관계없
이 -3점
ㅇ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공동수급체 대표 자격 강화
( 9① 제5호 신설)
-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60%미만이거나,
- PQ공종금액이 총공사금액(추정가격 기준)의 50%미만인 최저가낙찰
제 공사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동일공사 실적(10년기준)이 100%미만
인 경우,
⇒ 입찰적격자에서 제외
ㅇ 공동수급체 경영상태 평가방법 보완( 6③ 제1호 다목)
-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
하되 동 대표자의 시공비율만큼 경영상태 취득점수에서 감점
☞ 경영상태 불량업체인 대표자가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
출시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게되는 모순점 배제를 위함
※ PQ 및 적격심사시 공통사항
□ 적격심사세부기준
ㅇ 전자입찰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입찰서에 의함 ('별지1'의 3 주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