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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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개정내용통보>
(2001.7.31)
재경부는 부적격·부실업체 퇴출을 위하여 적격심사시 실적평가 제외 공
사 축소(10억미만 → 3억미만)를 골자로 하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을 개정
《개정내용》
ㅇ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수 미달시 낙찰배제 신
설(별표의 3∼5)
- 적용대상공사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일반건설공사
- 평가방법 :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시 △10점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 받
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
로 기술자보유미달 여부 확인
·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보유현황 확인
※ 50억미만공사의 적격심사 통과 기준점수 : 95점
- 적용시행일 : '01. 9. 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 3억∼10억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별표 4 및 5):별첨참조
*적용시행일 : '01. 7. 3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첨부화일 :신구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