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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1-07-31
  • 담당부서
  • 조회수915
<재경부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개정내용통보> (2001.7.31) 재경부는 부적격·부실업체 퇴출을 위하여 적격심사시 실적평가 제외 공 사 축소(10억미만 → 3억미만)를 골자로 하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을 개정 《개정내용》 ㅇ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수 미달시 낙찰배제 신 설(별표의 3∼5) - 적용대상공사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일반건설공사 - 평가방법 :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시 △10점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 받 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 로 기술자보유미달 여부 확인 ·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보유현황 확인 ※ 50억미만공사의 적격심사 통과 기준점수 : 95점 - 적용시행일 : '01. 9. 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 3억∼10억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별표 4 및 5):별첨참조 *적용시행일 : '01. 7. 3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첨부화일 :신구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