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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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전문 81호 2001.7.31
< 지자체 적격심사기준 개정요지 >
□ 무자격·부실업체 난립방지를 위한 개선
ㅇ 실적평가 제외공사 : 10억미만 → 3억미만 축소
- 10억미만 3억이상공사 실적만점기준 :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3년 동
종업종 실적누계 50%이상
※ 심사기준 별표4 및 세부기준 별지4 참조
ㅇ 50억미만공사에 대한 기술자보유현황 확인
-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시 낙찰 배제
· 미달시 : △10점(적격통과기준점수 95점)
※ 심사기준 별표3, 4, 5 및 세부기준 별지3, 4, 5 참조
□ 지역업체 시공비율 확대 : 30% → 60%
ㅇ 지역업체 시공비율 10% 이상시 시공비율의 1/2만큼 가산
→ 지역업체 시공비율 15% 초과시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
- 가점상한 15%는 변동없음
※ 세부기준 제3조제2항 참조
□ 50억이상 공사 신인도 평가시 재해율 평가 신설
ㅇ 평균재해율 미만시 : +0.5∼+2.0 가점
- 가점방식으로 운용
※ 세부기준 별표2 심사항목5 참조
□ 부도.파산.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대
표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격심사배제
ㅇ 경영상태 평가대상에서 배제 → 적격심사에서 배제
- 다만, 법정관리·화의개시와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서발
급가능확인서 제출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
※ 세부기준 제6조제3∼4항 참조
□ 국가(조달청)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한 개정사항
ㅇ 기술개발투자비율이 경영상태에서 기술능력 분야로 이전함에 따른 조
치
- 100억이상 공사에 기술능력 평가 신설
※ 심사기준 별표1 및 세부기준 별지1 참조
ㅇ 100억이상 공사에 경영상태 평가항목 신설
- 고정자산대고정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 세부기준 별표1 심사항목 다 및 마 참조
ㅇ 의무하도급비율의 20%이상을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시 점수부여
- 50억이상 1점, 100억이상 2점
· 조달청 적용기준 : 100억이상 지자체 발주공사 (1점)
※ 세부기준 별표13 참조
□ 기타 개정내용
ㅇ 지자체에서 조달청장과 서면협의하여 PQ 및 턴키공사 발주시 국가기준
(재정경제부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 관련심사기준) 적용
※ 심사기준 제13조 참조
ㅇ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약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지방계약심의회}를 구성하여 입찰공고에서부터 낙찰자 결정시까지 참여
※ 심사기준 제12조 참조
□ 시행시기
ㅇ '01.8.10이후 입찰공고되는 경쟁입찰계약부터 적용
ㅇ 다만,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현황)는 '01.9.1이후
입찰공고되는 경쟁입찰계약부터 적용
□ 참고사항
ㅇ 여타 개정내용은 개정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