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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1-08-04
  • 담당부서
  • 조회수1009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2001.8.1 < 개 정 내 용 > □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수 미달시 낙찰배제 신설(별지4, 5 및 6) - 적용대상공사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일반건설공사 - 기술자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전 산망을 통하여 통보한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함 - 평 가 방 법 :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시 △10점 ·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중 1개사라도 미달시 △10점 ※ 50억미만공사의 적격통과기준점수 : 95점 - 적 용 시 행 일 : '01. 9. 1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 10억미만 3억이상공사의 시공경험평가 신설(별지5참조) - 적용시행일 : '01. 8. 1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대상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