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8-04
- 담당부서
- 조회수1009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2001.8.1
< 개 정 내 용 >
□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수 미달시 낙찰배제 신설(별지4, 5 및
6)
- 적용대상공사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일반건설공사
- 기술자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전
산망을 통하여 통보한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함
- 평 가 방 법 :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시 △10점
·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중 1개사라도 미달시 △10점
※ 50억미만공사의 적격통과기준점수 : 95점
- 적 용 시 행 일 : '01. 9. 1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 10억미만 3억이상공사의 시공경험평가 신설(별지5참조)
- 적용시행일 : '01. 8. 1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대상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