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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1-08-28
  • 담당부서
  • 조회수999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2001.8.25> 1.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ㅇ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요건 신설(제13조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등록기준상 자본금 이 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 ※ 3년간 한시적 시행 ㅇ 사무실보유 기준 신설(별표2)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50㎡이상(전용면적)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33㎡이상( ″ ) ※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에 있어 야 함 ㅇ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기술자기준 상향조정(별표2) - 건축공사업 : 3인→ 4인, 토목목공사업 : 4인→5인 2.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의무가입공사 범위확대(제83조제1항) ㅇ 공공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이상 → 50억원이상 공사 ※ 시행일('01.8.25)후 최초로 발주된 공사부터 적용 3. 조경공사업종 수목재배용 토지기준 조정(부칙 제③항) ㅇ 토지 보유기준을 연차적으로 축소후 '06 1.1부터 폐지 ·'01.12.31 까지 : 5만제곱미터 ·'02.1.1 - '02.12.31 : 4만제곱미터 ·'03.1.1 - '03.12.31 : 3만5천제곱미터 ·'04.1.1 - '04.12.31 : 3만제곱미터 ·'05.1.1 - '05.12.31 : 2만5천제곱미터 4. 시행일 ㅇ 공포한 날('01.8.25)부터 시행, 단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월 후 시 행, 기존업체는 시행 후 6월내 보완 - 신규업체 : '01.8.25일 등록신청시부터 개정규정 적용, 단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는 '01.9.25일 등록신청업체부터 적용 - 기존업체 : 사무실·기술자는 '02.2.25 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는 '02.3.25 까지 새로운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