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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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ㅇ 건설업등록신청시 첨부 서류 추가(제2조제2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
부 등본
·임대차 계약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 등본
ㅇ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신청시 첨부서류 추가(제9조
제3항)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01.8.28 )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건교부고시 제2001-223호) 개정내용>
ㅇ 특례인정 범위 축소
※ 등록기준 특례 :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
의 건설업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다른 업종 등록기준의 1/2범위내에서 건
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보유한 등록기준 중복인정
- 사무실 : 등록기준상 사무실 보유면적이 가장 큰 업종을 우선 갖추
고, 나머지 업종은 순차적으로 1/2범위내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 중복인
정
- 기술능력 및 자본금 : 중복 불인정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으로 중복 불인정
ㅇ 기존 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
-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고시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 갖춰
야 함
ㅇ 시행일 ; 고시한 날('01.8.27)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