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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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2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안에
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등록기준 및 중복인정방법에 대한 『건설
업등록기준의 특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1년 8월 27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1. 사무실
건설업 등록기준상 보유하여야 하는 사무실 면적이 가장 큰 업종의 사
무실기준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기준상 사무실 면적이 큰 업
종에서 작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사무실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내에
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한다.
2. 기술능력 및 자본금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능력 및 자본금은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시행시기 등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건설교
통부고시 제1999-341호 1999.11.4)는 이를 폐지한다.
다. (기존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이 개정고시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