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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1-09-10
  • 담당부서
  • 조회수1310
행정자치부예규85호(공포일자 : 2001. 9. 7) 地方自治團體 先金支給要領 □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개정·시행 (행정자치부예규 제85호, 2001. 9. 7) ㅇ 선금사용내역 제출기한 연장(제4조제1항제2호) - 인출일로부터 10일이내 → 30일이내 ※ 선금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함 ㅇ 시행일 : 2001. 9. 10일부터 시행 行 政 自 治 部 地方自治團體 先金 支給要領 제1조(총칙) 이 요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특성등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 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이 60일이상인 계약 3.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다 음 각호의 율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등 불 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 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공 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 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 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 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 된 연도에만 할 수 있다. ⑥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 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 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 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 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 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 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 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 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 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 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하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 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당해약정이자상당액을 가 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 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 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 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 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 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금청구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2. 대가를 지급받는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토록 하 고, 동 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30일이 내에 그 사용내역 제출 3.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도록 선금사용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 제출 ②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제5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 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제6조(반환청구) ①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 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 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 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 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 다. 제7조(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 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 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1년 9월 10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 규 제31호)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