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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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07호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
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의 하한을 다음과 같
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
2001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1. 건설공사금액의 하한내역
가. 대상업체 : 2001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자(131개사)
나. 하한금액 :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
액. 다만, 6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정
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
용한다. 다만, 수의계약공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등을 하
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를 제
외한다.
나.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일반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
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시공할 부분을 분담하여 공동도급하는 경우에
는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
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적용기한
가.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2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결정시까지 적
용한다. 다만, 2002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결정되기 전에 시공능력
금액이 공시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이 고시 적용일 전에 견적 또는 낙찰된 공사로서 이 고시 적용일 이
후에 계약하게 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4. 2001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의 기재
시·도지사는 2001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자의 건
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