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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1-11-27
  • 담당부서
  • 조회수1157
행정자치부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PQ심사요령, 조달청 PQ·적격심사세부 기준의 경영상태평가방법의 개정에 맞추어 '01.11.23일자로 지방자치단 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주요 개정내용》 □ 부채가 직전년도 결산서 대비 20%이상 감소한 경우 반기결산서에 의 한 평가 신설(<별표12>의 8) ㅇ 적용대상 - 외감법 적용업체로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5조에 의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약정 체결업체 ㅇ 평가반영 항목 -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제외한 경영평가 세부항목 전체 ㅇ 반기결산서 제출기한 : 반기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업체 및 반기결산서 제출 업체의 총자본회전 율은 정기결산서로 평가(<별표12>의 11) ㅇ (종전) 합병 등에 의해 제출하는 결산서로 평가 → (개정) 정기결산서에 의해 평가 ※ 기술능력평가요소중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해서도 신규업체의 최초결 산서를 제외하고는 정기결산서에 의거 평가(<별표10>주 6),<별표12>의 2) □ 외감법 적용업체의 반기결산서, 신규업체의 최초결산서 및 합병·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른 결산서 제출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첨부의무화(< 별표12>의 10) ㅇ (종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 → (개정)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 외감법 적용업체의 정기결산서 제출시 감사보고서 첨부에 대하여도 명 문으로 규정함 □ 외감법 적용업체의 정기 또는 반기결산서, 신규업체의 최초결산서 및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업체의 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상의 감사 의견 평가반영 신설(<별표12>의 9) ㅇ 경영상태 최종취득점수에서 감점 - 한정의견 : 5%감점 -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 10%감점 □ 직전연도 결산서 대비 20%이상 자본금 증가업체의 반기결산서 작성· 제출기한 연장(<별표12>의 7) ㅇ (종전) 2개월 이내 → (개정)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