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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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PQ심사요령, 조달청 PQ·적격심사세부
기준의 경영상태평가방법의 개정에 맞추어 '01.11.23일자로 지방자치단
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주요 개정내용》
□ 부채가 직전년도 결산서 대비 20%이상 감소한 경우 반기결산서에 의
한 평가 신설(<별표12>의 8)
ㅇ 적용대상
- 외감법 적용업체로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5조에 의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약정 체결업체
ㅇ 평가반영 항목
-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제외한 경영평가 세부항목 전체
ㅇ 반기결산서 제출기한 : 반기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업체 및 반기결산서 제출 업체의 총자본회전
율은 정기결산서로 평가(<별표12>의 11)
ㅇ (종전) 합병 등에 의해 제출하는 결산서로 평가
→ (개정) 정기결산서에 의해 평가
※ 기술능력평가요소중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해서도 신규업체의 최초결
산서를 제외하고는 정기결산서에 의거 평가(<별표10>주 6),<별표12>의
2)
□ 외감법 적용업체의 반기결산서, 신규업체의 최초결산서 및 합병·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른 결산서 제출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첨부의무화(<
별표12>의 10)
ㅇ (종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
→ (개정)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 외감법 적용업체의 정기결산서 제출시 감사보고서 첨부에 대하여도 명
문으로 규정함
□ 외감법 적용업체의 정기 또는 반기결산서, 신규업체의 최초결산서 및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업체의 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상의 감사
의견 평가반영 신설(<별표12>의 9)
ㅇ 경영상태 최종취득점수에서 감점
- 한정의견 : 5%감점
-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 10%감점
□ 직전연도 결산서 대비 20%이상 자본금 증가업체의 반기결산서 작성·
제출기한 연장(<별표12>의 7)
ㅇ (종전) 2개월 이내 → (개정)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