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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1-12-18
  • 담당부서
  • 조회수1047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중 신인도 분야 평가 방법 개정(회계예규 2200.04-147-13, ’01.12.18)주요내용 ≪ 주요 개정내용 ≫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70%미만 낙찰자에 대한 감점제 강화([별표]4. 신인도 마.) ㅇ 현행과 같이(1회 1점, 2회 3점) 하되, 감점 한도 폐지 ㅇ 저가낙찰 회수에 따라 감점점수 차등 적용(저가낙찰회수를 통산함) - 통산 2회 저가낙찰한 자는 3회 저가낙찰부터 매 회당 1점씩 감점 - 통산 5회 저가낙찰한 자는 6회 저가낙찰부터 매 회당 2점씩 감점 - 통산 9회 저가낙찰한 자는 10회 저가낙찰부터 매 회당 3점씩 감점 ※ 시행일 ㅇ ’01.12.18일부터 예규 시행하되, 위 신인도 감점 개정내용은 19일부 터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 - 신인도 감점시 ’01.12.18일이전에 감점받은 점수도 합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