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자료실

  • 등록일 2001-12-26
  • 담당부서
  • 조회수1013
조달청01.12.1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세부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행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 □ 상,하행선이 분리된 교량 또는 터널에 대한 실적인정방법 명확화(PQ [별표1]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 ※주:4)) ㅇ (종전) 시,종점구간이 분리된 경우 상,하행선 합산연장의 1/2 → (개정) 상.하행선 각각 실적으로 인정.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 로상.하행선 연장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연장의 1/2 □ 최근 1년동안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입찰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강화(PQ [별표2] 4.신인도평가 라.기타 9) 및 ※주 7), 8)) ㅇ 저가낙찰 회수에 따라 감점점수 차등 적용 - 1회 및 2회 저가낙찰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 - 통산 3회이상 저가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당 1점 씩 추가감점 - 통산 5회이상 저가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당 2점 씩 추가감점 - 통산 9회이상 저가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당 3점 씩 추가감점 ㅇ 최종 신인도 취득점수(배점한도)에서 감점하되 감점시 배점한도 미적 용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감점대상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합산 감점 ㅇ 이 기준 시행일(’01.12.18) 이전에 감점받은 점수도 합산 ※ 동 저가낙찰 감점 강화에 따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 배점한도 삭제(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2>,<별지3>,<별지8>의 1. 수행능력평가항목 중 신인도) □ 국외공사의 시공실적금액 환율 적용방법 개선(PQ [별표3] 3. 5) 및 4. 시공실적 심사기준 3) 나)) ㅇ (종전) 준공일 기준으로 외국환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매도율로 환 산 적용, 그 외의 화폐에 대해서는 달러(USD)화 기준으로 환산 →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 □ 시행일 : 2001.12.18(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입찰참가자 격사전심사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에 대하여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