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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2-02-01
  • 담당부서
  • 조회수103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2.1.26 공포, ’02.7.26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 1.건설사업관리관련 ㅇ건설사업관리(CM) 정의 - ‘건설사업관리자’ 정의 (신설 제26조 제2항)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는 종전과 같음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 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하는 것 ㅇ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신설 제23조의2) - 건교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능력 평 가․공시 ㅇ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신설 제26조 제5항) - 업무수행과 관련한 고의․과실로 인한 발주자의 재산상 손해 배상 2. 건설업 등록 및 처분 ㅇ시․도지사는 건설업 등록 현황 및 등록기준 신고 내용 건교부장관에 보고 (신설 제9조 제5항) 3. 건설업자 실태관리 강화 ㅇ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경과 시 마다 신고 의무(신설 제9조제4항) - 미신고시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고도 신고치 않거나 허위 신고시 등록말소( 제81조, 제83조) ㅇ등록증 및 등록수첩기재 사항 변경신청 기한(30일) 규정 (제9조의2 제2항) - 기한내 미신청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00조) ㅇ건설업등록 결격 사유 대상 법률 확대( 제13조제1항제4호) - 위반 법률의 제한없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된 후 3년 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종전에는 국가보안법,형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부정수표단속 법 및 건산법 위반이 대상이며 결격기간은 5년이었음 ㅇ시․도지사의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신설, 제83조의2) - 시․도지사 관할구역에서 법 위반 사실 확인시 건설업자의 등록관청 에 시정명령 등 요구 - 시․도지사가 시정명령 등을 한 경우 처분 사유 등 건교부장관에 보 고 ㅇ건교부장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실태조사 명령 및 결과보고 요구 (신설, 제49조 제5항) 4. 법 위반에 제재 강화 ㅇ등록기준 미달시 제재처분 기준 명확화 ( 제83조) -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 →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ㅇ등록말소 사유 추가(신설, 제83조) -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ㅇ시공능력평가 자료 허위 제출시 처벌되는 범위 확대( 제97조) - 건설공사실적 →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재무상태 ㅇ건축물의 시공자의 제한 위반 제재 (신설, 제96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 기 타 ㅇ건설업 영위기간 1년미만시 양도 제한 삭제(제20조) ㅇ건설공사표지 게시 및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발주자 통보 의무 (신설, 제22조제4항, 제42조,제99조,제100조) - 공사표지 미게시 : 50만원 이하 과태료 - 공사대장 발주자 미통보 : 250만원이하 과태료 6. 시행일 (부칙) ㅇ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02.7.26) ㅇ이 법 시행전 건설업등록증 등의 기재 사항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 기한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함 ㅇ이 법 시행전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