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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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종전의 부대입찰제도를 존치하는 등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02.3.25)하였기에 개정내용
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정부계약관련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대입찰제도 존치(2003년말까지)
ㅇ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현행 유지(2003년말까지)
ㅇ 추정가격 78억원 미만인 공사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 개정이유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한 부대입찰제도가 2002년 1월 1일에
폐지되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부대입찰제도폐지안이 국회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를 이유로 현행대로 존재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이와 균형
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3년 말까지는 종전의 부대입찰제도를 계속 운영하
도록 하고,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대상
이 되는 공사를 2002년 1월 1일에 추정가격이 78억원 미만인 공사에서 50
억원 미만인 공사로 축소하였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건설업체
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
서에 하도급할 부분·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그 유효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영 제19조·제36조제14호 및 부칙 제2항 신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주
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는 추정가격이 78억원 미만인 공사로 함(영 제72조제3항).
3. 시행일 : 공포한 날(2002. 3. 25)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