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7-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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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에서는 턴키·대안공사 설계심의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건설분
야 전문가 명부를 활용, 심의위원을 선정해 오던 것을 전문가 명부를
폐지하고 기술직 공무원, 공공기관, 교수 및 업계 임직원 중에서 균형
되게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첨부와 같이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
에관한운영규정」을 개정하고 7.8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훈령을 송부하오니 회원사에서는 턴키·대안입찰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턴키·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제도 개선결과 1부.
2.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1부.
3.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