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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2-08-27
  • 담당부서
  • 조회수1201
조달청 기심12711-51621호(‘02.8.19) 심사자료 관련 안내 사항 □ 조달청에서 유효하게 인정하는 적격심사 자료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협회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관 련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심사 기준일을 기준하여 적성된 자료로서 전용 통신망 또는 문서로 조달청에 통보하는 자료 ◦ 관련협회에서 자료를 관리하는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심사기준일을 기준하여 작성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 출한 자료 □ 위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협회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란? - 공공기관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협회의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정식으로 평가 자료로 등록, 관리하는 업체 - 단순히 시공능력평가 등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거 다른 목적으로 재무제표나 시공실적자료를 제출하여 관련협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업체 는 “관련협회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아님(향후 관련협 회의 규정에 의거 “평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자격을 획득하 면 동 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협회가 컴퓨터에 입력하여 보관하거나 문 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조달청 규정에 있는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 료”가 아님) ◦ 조달청에서 “관련협회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를 인정하 는 방법은? - 개찰 후 적격심사를 하기 위하여 관련협회와 조달청간에 설치된 전 용통신망을 통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검색하여 자료 가 있을 경우 “관련협회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로”로 인정 - 전용통신망에서 자료검색이 되지 않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평가 자료를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므로 (왜냐하면 “관련협회에서 평가자료 를 관리하는 업체인데도 관련협회의 전용전산망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없 을 경우 동 업체의 자료는 누락된 것이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관련 협회에 있는 것이므로 이는 조달청과는 무관한 사항임)해당 공사의 입찰 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조달청에 직접 등록한 자료가 있는지를 검사한 후 자료가 있을 경우 동 자료로 심사하고 없을 경우 제외하고 평가 □ 기타 심사자료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협회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의 자료가 어떤 이유에서 든 수정을 하였을 경우 동 자료는 수정된 후 관련협회의 전산망에 변경 등록된 일자 또는 조달청에 접수된 일자 이후의 입찰공고분부터 유효하 게 적용되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협회의 착오로 전산 등록에서 누락하여 검색이 되지 않거나, 지 연입력하였을 경우에도 소급적용은 불가함. ◦ “당초 관련협회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었으나” 추 후 관련협회의 규정에 의거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가 되었을 경우 에도 역시 관련협회의 전산망에 등록된 일자 또는 조달청에 접수된 일자 이후의 입찰공고분부터 유효하게 적용되며,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음 ◦ 따라서, 조달청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자사의 심 사자료 현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규정 미숙지, 사 전준비 미흡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는 것임. ※ 참고사항 적격심사규정 등에서 “회원사”등으로 명시하지 않고 “.... 를 관리하는 업체” 등으로 지칭한 것은 일부 협회에서는 비회원사의 경 우에도 협회의 관련규정만 충족시키면 심사자료를 등록, 관리하여 주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