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자료실

  • 등록일 2002-09-17
  • 담당부서
  • 조회수1353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개정내용(02.9.12)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사 전심사 세부기준,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상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 덤핑방지를 위해 도입된 PQ 신인도 누적감점제를 개정(‘02.9.11)한 재경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 전심사요령 내용을 반영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02.9.12) - 개정 주요내용 -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내용 1. 저가낙찰에 따른 신인도 감점 폭을 누진적으로 확대하되 최저가 낙찰 제 대상공사로 한정 ㅇ개정조문 : [별표2] 4.신인도 평가분야의 “라”목 개정 및 주기 에 적용기준 명기 ㅇ개정 내용 현 행 A. 1회 낙찰자-1.0 B. 2회 이상 낙찰자-3.0 C. 통산 2회 이상 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 당 1점씩 추 가감점 D. 통산 5회 이상 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 당 2점씩 추 가감점 E. 통산 9회 이상 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 당 3점씩 추 가감점 개 정(안) A. 1회 낙찰자-1.0 B. 통산 2회 낙찰자-3.0 C. 통산 3회 낙찰자-6.0 D. 통산 4회 낙찰자 -10.0 E. 통산 5회이상 낙찰자-15.0 ㅇ 평가대상 및 방법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에 한하여 적용 -세부기준 시행일 이전에 감점 받은 업체의 경우 기 보유중인 감점 점수에 이 세부기준 시행에 따라 산정 되는 감점점수를 합산함 ㅇ 개정 사유 :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한 최저가낙찰제 보완(회계예규 개정 내용 반영) ※지역 가산점을 감안 감점을 받고도 PQ통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감점한도를 15점까지 확대 2. G2B시스템 본격가동에 따른 자료징구 방법 변경 ㅇ개정 조문 : 제5조 1항 평가방법, 제5조2항 1호 ‘라’목 1)과 2), 동조동항 3호 다 목(1) 제8조 개정, ㅇ개정 내용 : 「협회자료」를 「협회에서 통보되어 G2B등록된 자 료」이용토록 보완 현 행 협회 자료 이용 <신설> 개 정(안) 협회에서 통보되어 G2B에 등록된 자료를 이용 기술자 보유 내용은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기준으로 평가 가능 ㅇ개정사유 : G2B이용 약관 등을 반영 다만, 기술자보유 현황은 한국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 개시시기가 불 투명하므로 2002. 12. 31까지 유예 가능 명시 3. 경영상태 평가 기준 금액단위 변경(별첨양식 10내지 11) ㅇ개정 내용 : 금액단위 백만원을 천원단위로 변경 ㅇ개정사유 : G2B시스템 이용자약관 내용 반영 4. 시공경험 평가방법 보완 ㅇ교량, 터널공사 등의 PQ공사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공동수급체 대 표자 시공실적 인정기준 명확화 ([별표1] 주 3)~4) 및 9)호 개정) - 개정내용 : 재경부 유권해석 반영 현 행∙주<신설추가> 개 정(안) ∙당해공사에 포함된 교량 또는 터널이 상∙하행선으로 분리 된 경우에는 합산한 규모(또는 금액)를 기준으로 PQ대상여부를 판단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 1배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 에 있 어, 당해공사의 PQ대상 공종 중 동일한 종류의 가장 큰 단위구조물을 기 준으로 1배 미만인지 여부 판단 ㅇ공동수급체 실적 인정 기준 명확화 및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기준 구체화([별표3] 4의 4) 및 11) 개정) 현 행 ∙공동계약실적 인정 : 다만, 규모의 인정은 실질적으로 시공한 부 분에 한하며, 실적증명서에는 공동수급체별 시공내용 및 구성원전원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 필요 개 정(안)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 서, 입증 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 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을 제출 한 경우 실제로 시공한 내용을 인정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내용 1.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등급제한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별지3> 1호) ㅇ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합계액 500% → 350% 현 행 <단서신설> -실적계수=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 기초금액×5 개 정(안) ∙다만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100억원이상 공사로서“ 조달청 유자 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대상공사는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 3.5) ㅇ개정 사유 : 등급별 유자격자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후속조치 ※ 협회 건의내용 반영 2. 적격심사 기준상 G2B시스템 운영 내용 반영 ㅇ개정 조문 : 제2조제3항 1내지 3호 및 9호, <별지5>의 3호 현 행 ∙각종 협회 자료 이용 ∙<신설> 개 정(안) ∙G2B등록 자료 이용 ∙기술자 보유 내용은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기준으로 평가 가 능 3. 기타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ㅇ여성기업 가산점 대상 :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단독업체 대표자가 여성기업인 경우를 포함토록 조정하고, 가산점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서 통보된 업체에 한하여 적용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내용 1. 개정내용 : 제3조제2항, 제9조1항 내지 5항 신설, 제10조 보완, 20조 신설, 22조 보완 등 현 행 ∙신설 개 정(안)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서 입찰참가자격 등을 등록하여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게재된 경우에는 조달청에 등록된 것으로 본 다. ∙직접입찰인 경우 대리인을 입찰서 제출시간 전까지 지정 가능, 인감증 명서와 사용인감을 갖고 입찰참가 가능 ∙입찰서 작성은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 하고 사용 가능 PQ심사 및 적격심사 자료 확인 의무 부과 ㅇ 개정사유 : G2B시스템 운용상 미비점 보완, G2B상의 심사자료에 대하 여 시스템의 “자기확인기능”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투찰토록 의무부과 □ 시행일 : '02.9.12 첨 부 : 1.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공사계약특수조건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