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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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고시제2002-2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ꡒ재정경제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ꡓ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ꡒ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금액ꡓ과 특정물품등
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
호의 규정에 의한 ꡒ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ꡓ을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02년12월17일
재정경제부장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
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물품 및 용역:2억 1천만원
○공 사:81억원
2.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물 품:7억 3천만원
○공 사:244억원
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
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한-미 통신조달협정:2억 1천만원
○한-EU 통신조달협정:7억 3천만원
부 칙
①이 고시는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4호ꡒ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ꡓ과 재정경제
부고시 제2000-23호ꡒ정부투자기관회계 규칙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금액ꡓ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