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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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주요 골자 요지
1. 투자자 다변화를 통한 경쟁 촉진
□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민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ᄋ 사업제안 평가시 출자자의 업종별 분산도, 재무적 투자자 출자비중
등에 대한 배점기준을 상향조정
ᄋ SOC투자 전용펀드 설립․운영 활성화,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한
민자사업 투자설명회 개최
□ 사업제안 경쟁 촉진을 위해 평가 탈락자의 사업제안비용 일부를 보상
□ 내실있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제3자 제안요청 공고기간을
6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연장
2. 운영수입 보장기간․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운영수입 보장기간을 현행 20년에서 최장 15년으로 축소하고, 운영수
입 보장한도도 운영개시 후 5년 경과시마다 10%p씩 단계적으로 인하
ᄋ 실적 운영수입이 추정 수입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운영수입 보
장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성이 미흡한 민자사업의 추진을 원천적으로 차
단
□ 운영수입 보장한도 축소에 따라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이 위
축되지 않도록「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확대를 추진
3. 민자/재정사업 시설간 사용료 격차 완화
□ 민자사업 지정요건으로 사용료 상한을 설정, 과도한 사용료 책정을
사전 억제
□ 원가에 미달하는 재정사업 시설 사용료(도공 통행료)의 단계적 현실
화 등 민자/재정시설 사용료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추진
□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공고 전에 필요한 경
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4. 민자사업 추진․관리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
□ 현행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연계․보완
ᄋ SOC 투자소요, 가용재원 등을 감안한 연차별 민자사업 추진규모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제시
□ 총사업비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해 주무관청이 공사비 단가를 조달청
에 검토 의뢰하는 제도 도입
□ 민자시설 사용량 추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제안사업도 주무
관청이 전문기관에 사용량 추정을 의뢰토록 하고 추정결과에 대한 실명
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