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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6-02-15
  • 담당부서
  • 조회수1518
현재 상호협력평가비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통장입금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첨부 신청서를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입금증 사 본)와 함께 팩스(대한건설협회본회)로 송부하시고 서류접수시에는 입금표 사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