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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21-07-30
  • 담당부서
  • 조회수249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으로부터 우리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20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대한건설협회장 1. 공시대상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 비공사업, 조경공사업(5개업종)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 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직전연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3. 적용일(공시효력 발생일) : 2021. 8. 1부터 4. 공시방법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에 게재 5.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공시 를 요청한 건설사업자는 위 장소에서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 을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및 시도회(홈페이지 참조) [참고] 동 공시내용은 '21.7.30(금) 오전 9시 현재기준이며, 이후 지위변 동 등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의 시평액 조정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