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8-2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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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부산시회로 우편 발송 요망
제출서류목록
1. 시설물 업종전환 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식별 가능하게 발급) 1부.
3. 시설물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ㅁ 신청절차
1. 상기 업종전환신청 관련 서류 4가지를 협회(부산)로 접수
2. 접수일로부터 2-3일 후 키스콘에서 실적전환신청 로그인(로그인이 안되는 경우는 업종전환신청이 수리가 안된 경우로 하루정도 지나서 시도)
3. 자료실 380번의 시설물업종전환 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 본회(서울)로 우편 접수 후 신청담당자의 카톡으로 시평액 산정 결과 수신 가능(신청 후 1-2주 걸림)
4. 부산시로부터 건설업등록에 관한 연락 받으면 부산시청을 방문하여 등록증 , 등록수첩 수령(부산시로부터 안내받은 면허세 납부)
5. 3의 카톡 연락받으면 등록수첩 가지고 협회(부산)로 방문하여 시평액 기재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