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2-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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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종합 전환 업무흐름도 반드시 확인바람.
1. 신청대상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 업종 전환(실적 전환 포함)을 완료한 건설사업자
2. 신청목적 : 종합건설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3. 신청기간 : 업종전환 처리완료일(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일) 이후
단, 업종전환 사전신청자(’21.7.1∼’21.12.31)는 ’21.12.15 부터 사전신청 가능
※ 평가결과는 ’22.1월 중 공시
4.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5. 제출서류
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신청서
②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급 최근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
③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급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6. 접 수 처 : 대한건설협회 본회 정보관리실, 시설물 업종전환 시평 담당자
(06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8. 문 의 처 : 대한건설협회 본회 정보관리실
(☎ (02) 3485 - 8339, 8349, 8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