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자료실

  • 등록일 2021-12-20
  • 담당부서
  • 조회수25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일부 지자체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사무실에 대해 건설 업 등록기준 부적합 처리 및 행정처분한 사례와 등록심사 유의사항을 안 내(부산광역시회-810, ’21.10.12)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불이익과 등록심사 업무의 혼선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이전 유권해석(건설산업과-479 7, ’21.6.4)을 재해석토록 건의(’21.11.12)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국토 교통부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아 래 -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주요내용(건설산업과-10700, ’21.12.14) ○ 지식산업센터 입주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 ※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여부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와 별개임 ○ 다만, 건설업 등록시 산업집적법 등 관련법령 적합여부 확인 필 요 □ 등록심사 업무시 조치사항 ○ 건설업 등록심사시 사무실의 산업집적법 등 관련법령 적합여부 확인 ※ 지식산업센터내 근린생활시설은 입주가능 ○ 사무실의 관련법령 적합여부 확인서 수령(붙임2) ※ 현행 규정 등을 등록신청자에게 주지시키고 직접 확인토록 하는 절차임 붙 임 : 1. 국토부 유권해석 공문 1부. 2. 사무실의 관련법령 적합여부 확인서 1부. 3. 한국산업단지공단 Q&A(발췌, 2017년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