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2-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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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일부 지자체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사무실에 대해 건설
업 등록기준 부적합 처리 및 행정처분한 사례와 등록심사 유의사항을 안
내(부산광역시회-810, ’21.10.12)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불이익과 등록심사
업무의 혼선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이전 유권해석(건설산업과-479
7, ’21.6.4)을 재해석토록 건의(’21.11.12)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국토
교통부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아 래 -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주요내용(건설산업과-10700, ’21.12.14)
○ 지식산업센터 입주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
※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여부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와 별개임
○ 다만, 건설업 등록시 산업집적법 등 관련법령 적합여부 확인 필
요
□ 등록심사 업무시 조치사항
○ 건설업 등록심사시 사무실의 산업집적법 등 관련법령 적합여부
확인
※ 지식산업센터내 근린생활시설은 입주가능
○ 사무실의 관련법령 적합여부 확인서 수령(붙임2)
※ 현행 규정 등을 등록신청자에게 주지시키고 직접 확인토록
하는 절차임
붙 임 : 1. 국토부 유권해석 공문 1부.
2. 사무실의 관련법령 적합여부 확인서 1부.
3. 한국산업단지공단 Q&A(발췌, 2017년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