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2-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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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건설협회 2021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21.8.12)에서 의
결된 정관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21.8.13)를 득함에 따라 붙
임과 같이 시행하고, 정관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인회원이 권리 행사자
1인을 정한 경우 그 통지 절차 등에 관한 내규를 제정(’21.8.18)하였기에
안내하오니 붙임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정관변경 주요내용 1부
2.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정관 전문 1부
4. 법인회원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