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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23-12-20
  • 담당부서
  • 조회수11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건설협회 2021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21.8.12)에서 의 결된 정관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21.8.13)를 득함에 따라 붙 임과 같이 시행하고, 정관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인회원이 권리 행사자 1인을 정한 경우 그 통지 절차 등에 관한 내규를 제정(’21.8.18)하였기에 안내하오니 붙임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정관변경 주요내용 1부 2.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정관 전문 1부 4. 법인회원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