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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26-10-14
  • 담당부서 부산광역시회
  • 조회수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업체 중 등록기준 충족의무 추가 유예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우리 협회로 업체명단 게시 및 이의신청 접수를 요청* 하여 왔습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체 추가 유예대상 알림(공정건설지원과-2836, ’26.9.14)

3. 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전환한 업체에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추가유예 대상* 명단을 확인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 추가유예 대상업체 명단과 관련한 이의제기가 있는 업체에서는 ’26. 10. 30(금)까지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atthegate@cak.or.kr)로 공문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 추가유예(∼’29.12) 대상 ※ 이외 업체는 ’26.12월말로 유예만료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

① 2026년 발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일 것

②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해당업종 평균실적이 3억원 미만일 것

 

붙 임 : 시설물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 유권해석 Q&A(’26.9.14, 국토부) 1부. 끝.